과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등 집중 단속
김정욱 news@timenews.co.kr | 기사입력 2011-07-07 14:16:53
[과천=타임뉴스]과천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등 5개 범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문‧과천‧문원‧청계 등 4개 초등학교와 열린유치원(과천동 475-2번지), 원주암어린이집(주암동 67-11), 문원어린이집(문원동 115번지) 등 모두 7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달 7일 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되었고 과태료 역시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올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이며, 단속 내용은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등이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범칙금, 가중처벌 등 과태료를 2배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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