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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광주시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어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 2일부터 민간부문은 8일부터 에너지 사용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기념탑, 교량, 경관조명 등을 소등하였으며 민간부문은 강제조치 사항으로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등은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은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옥외광고물 등은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주간소등과 야간은 1/2만 사용하게 된다.
시는 홍보물을 제작, 각 분야별로 주간에는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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