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중심으로 지원
| 기사입력 2011-01-17 13:19:30

[경기광주=타임뉴스] 광주시는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12억 2500만원을 투입, 2011년도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처리용량 50톤/일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이행등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을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조사업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매월 11~20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하수과(☎ 760-5644)로 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