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극복 ‘예원대학교’ 양주에 첫 삽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최초 지방대 이전
| 기사입력 2010-11-22 10:32:22

2020년까지 총 115,739㎡ 규모 4,000명 학생 수용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적용된 최초의 지방대 이전 사업이 첫 삽을 뜬다.



경기도는 예원대학교가 오는 23일 양주 문화예술 캠퍼스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예원대 양주캠퍼스는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모토로 오는 2020년까지 총 11만5,739㎡(35천평)규모, 6학부 15전공 4,000명 학생 수용을 목표로 조성된다.



이번 착공식은 디자인관, 공연예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1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디자인관에는 미래공간디자인과, 귀금속과의 강의 및 실습공간이, 공연예술관에는 연극코메디과의 공연, 만화게임영상과의 실습장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예원대 양주캠퍼스 착공식은 ‘수정법’을 극복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이전하는 지방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동국대에 이은 두 번째 착공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기도의 대학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대학유치 MOU 체결한 이후 같은 해 8월 교과부의 대학이전 승인, 올해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학이전 T/F팀을 통한 신속한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MOU 체결 이후 2년내 착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도는 동국대를 비롯한 국내유수의 9개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의 착공 또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3개 대학이 경기도 입지를 위하여 추가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예원대의 양주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고 가시화됨으로써 예원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금번 착공식을 계기로 북부지역, 접경지역의 대학유치사업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현삼식 양주시장, 김성수 국회의원, 예원대 차종권 이사장, 예원대 윤호군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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