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내 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워요
오산시, 2010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수립 시행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19 16:20:08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국도 1호선 및 지방도 16개노선 84km 구간과 결빙예상지역 육교 16개 등에 대한 겨울철 강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계획을 수립, 한 단계 앞선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2010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에 의하면 종합상황실 1개반에 3개 제설 반을 편성 운영하고, 노선별 제설담당자를 지정구간에 투입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강설확률이 60%이상이나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자체 비상근무 조를 편성, 강설시 즉각 출동해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에서는 제설용 재료인 미끄럼 방지용 모래 180㎥를 현장에 비축 완료했고 제설용 염화나트륨 500톤도 구입하여 비축한 상태이며, 제설차, 모래살포기 등 제설용 장비 11대에 대하여는 설해대책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해 최상의 작동이 가능토록 정기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은 "주요 도로에 대하여 기상예보에 따른 사전대응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제설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겨울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상시 제공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시 조례에 따라 내 집앞 , 내 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울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대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정착 할 계획이며, 언론기관, 시홍보지, 유선방송, 현수막 설치 등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눈 그친 후 지정된 시간 이내에 건물 소유자, 관리자 등이 눈을 치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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