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보험료의 절반이상 지원...자연재해 발생 시 최대 70~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고광정 | 기사입력 2010-03-05 08:58:24

연천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총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파비, 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최저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7개 품목이며 오는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며 태풍(강풍) 및 우박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 등은 특약을 통해 보상해주는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7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업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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