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인공수정시술비 1회 50만원 지원 신설
고광정 | 기사입력 2010-02-02 08:55:03

시흥보건소는 금년부터 난임가정에 지원중인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더불어 인공수정시술비지원이 신설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도 자료에 따르면 가임여성 중 난임율은 13.5%로 이들 중 난임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사유는 바로 “비용부담”문제이며, 난임치료의 특성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항목이 많아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시험관아기지원의 경우 전년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가정(2인 가족 월 소득 4,481,320원) 시험관아기 시술비에 대하여 1가정에 3회까지 1회15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2인 가족 기준 4,807,690원)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합산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도록 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금년도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다.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회 시술비가 평균 50~60만원으로 시험관아기시술비(평균 300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부터 시험관아기 지원 대상과 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1인 3회, 1회 50만원 한도로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상과 같이 09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시흥시 주민은 211명으로 이 중 52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시험관아기 또는 인공수정시술지원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를 통하여 지원요건을 확인 후 전문 병원의 진단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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