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 기사입력 2009-05-15 10:20:07

과천시는 종이 없는 지방세 부과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 제도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지방세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은 납세자가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전국 지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메일로 고지하며, 납세자는 고지내역을 조회 위택스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며, 이달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와 전자고지 신청서를 사용하여 위택스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및 철회시에도 신청해야 함)해야 하며, 신청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전자고지 송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송달의 효력발생은 고지할 내용이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 고지함에 입력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고지 제도 도입으로 종이고지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1억2천만 원 중 상당액의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며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이 자동적으로 전산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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