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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와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체납된 가구 명단 및 통합조사 관리팀에 탈락 및 중지가구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과의 협조를 통해 마을 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가구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복합문제가 있으면 중점사례관리를 의뢰한다.
또한,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생계비(3인가구 월15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을 연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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