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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타임뉴스] 서귀포시는 전통 풍습 중 하나인 신구간(1.25~2.1)을 대비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신구간마다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등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제주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됨으로써 해당 건축주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어 건축행정을 불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하여 예찰활동 강화를 통한 불미스런 사례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건축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단순한 법 절차 미 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 이행을 계도해 나가겠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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