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상생·평화 지향 특별법 기본정신 훼손”
도, 4·3특별법 개정안 “심각한 우려” 표명…대책 마련 부심
| 기사입력 2010-04-15 16:26:37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이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2000년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1만3564명의 희생자와 2만9000여명의 유족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개정안 발의는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심의 확정한 역사적 사실을 재논의 하려는 움직임은 유족은 물론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여겨지며, 이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살아나 제주사회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화해·상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미래는 물론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며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양조훈 환경부지사를 국회에 보내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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