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청취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7-17 15:04:4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17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심사결과] / (조례안 3)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환경녹지국> / (조례안 3)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1.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C)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의 적격성 심사가 늦춰 지는 사유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여부 및 해결책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 지원과 주민 혜택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보건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하며, 환경과 보건, 행정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부처 및 부서간의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부서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질의하며, 용전근린공원 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다며,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시 사업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후대기과에서 구청에서 요청이 없으면 시청에서는 단속행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과 단속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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