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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타임뉴스-이재만 기자]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공공자원 중 하나인 공유수면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여름해변 내 공유수면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여름철 해변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되풀이 되었던 개인파라솔 사용 시비 원천차단 등 해변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18 해변운영 공유수면 점검’을 해변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 한다고 밝혔다.
점검지역은 군 대표 해수욕장인 화진포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수욕장 23개소(36,689㎡)의 여름 해변운영 부스, 수상레저기구 운영 목적의 점·사용허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허가(승인)시설의 목적 외 사용여부, 경관을 훼손하는 해수 취수시설 및 불법 시설물 설치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허가(승인)사항 미이행, 경관훼손 해수 취수시설 등은 개선 조치한다. 불법 무단 점용ㆍ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다중 이용이 가능할 때 그 효용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재로써 이번 해변 공유수면 점검을 계기로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근절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보전 관리 등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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