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 410억원 되찾아
전찬익 | 기사입력 2018-07-16 09:46:46
[경주타임뉴스=전찬익기자]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사 "유재산찾기"가 불과 3년만에 시가 410억원의 공유재산 되찾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4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출범한 경주시는 그 동안 142필지 42,666㎡(시가 410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짧은 기간 놀라운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19필지 5,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에 있으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주력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한편 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 및 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시는 대상필지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고 각종 사업 지정현황 및 당시 신문기사, 관련 판례 확보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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