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성명서] '이제 국가 할 일만 남았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7-04 08:27:43
[태인타임뉴스=나정남기자] 꽃지해수욕장은 태안군내 30개 해수욕장중 3대 대표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지정고시는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4. 12월 해양수산부 신설법으로 지정 고시됐다.

2015. 05월경 문화관광진흥과는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1개 해수욕장 1개 번영회를 구성하고자 『태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번영회 우선으로 위수탁 조건을 전제하여 30개 해수욕장 법인화 추진을 진행한 바가 있다 .

이때 꽃지해수욕장 P모씨가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받겠다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1개 해수욕장 1개 번영회 태안군 행정지침을 위반하며 신설 번영회를 구성했다.

선대부터 대대로 관습적 관례에 따라 생업의 장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자발적으로 해왔던 승언리 일부 주민들 간 이전투구장을 만든 시발점이 되면서 꽃지해수욕장 관리지역과 동답해수욕장관리지역으로 이원화 되면서 지난 4년간 행정관청의 분란과 관광객들의 이미지 훼손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금일 승언리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행정지침에 따라 1개 해수욕장 1개 번영회구성에 동의하고 태안군 행정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선진의식의 성명서가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됐다.

발표된 성명서는 지난 4년간의 A4용지 3장의 분량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인 것은 태안군 전체가 불법이나 위법이 생업의 연장이라는 의식개혁의 전환점이며 승언리 주민들이 공개 요청하여 따라 증빙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임한바 본지는 성명서 전체를 고발뉴스로 보도하고자 한다.

[꽃지 해수욕장 승언리 주민 기자회견]

성 명 서

1. 승언8리 구역의 일부 구역인 충청남도 도유지 주차장내 영업행위 이권을 차지하고자 P모씨가 만든 동답번영회를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정적으로 내 몰며 주민 15명 외 승언리 주민들의 생계형 위법 사항까지 정밀하고 은밀하게 조사하여 자신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주민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처자의 영세 민박사업장’까지 행정관청과 검찰청에 고발 진정하여 약 10여년 간 평화로왔던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2. 2015. 6월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동답해수욕장번영회는 해수욕장 지정고시 제정의 취지에도 인정할 수 없는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받겠다’고 주민들에게 기금을 거출하여 허구를 남발한지가 4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도 깜깜 무소식이며 오히려 주민들의 생계형 불법건축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태로 번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 P모씨 개인의 동답번영회는 『태안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용허가 등 취소) 4항 ‘지역주민 및 번영회 등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정서를 해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끼치게 한 때’ 법 조항까지도 위반하며 불협화음이 잦았던 곳이다.

4. P모씨는 승언리 번영회원들을 배제하고 30개해수욕장 중 6인의 번영회장 명의도용하여 충청남도 환경산림연구소에 약 1억여원의 농수산물 축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자 부결시킨 소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소장은 만기퇴직 1년을 남기고 불명예 조기 퇴직하였다. 범법은 P모씨가 저지르고 환경산림연구소장을 고발하여 조기 퇴직시킨 셈이다.

5. 동답번영회는 꽃지해수욕장 지정고시에 내에 포함된다. P모씨는 법리에 귀속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영리 사업자로 발부 받아 승언리 주민들을 갈라놓은 장본인이다.

▶ 당시 태안군 문화관광과 단체의 구성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 불가’ 조건의 단체로 위수탁 방침을 정했다.

6. P모씨는 정보에 무지했던 주민들에게 생업을 연장시켜 주겠다며 ‘해수욕장지정고시를 받고자 주민들에게 기금을 거출하고 번영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한 정황’이 들어났다. 하여 증거를 입수하는 대로 동답번영회장 P모씨를 사법부에 정식으로 의뢰’하기로 주민들은 협의하였다. (번영회 통장내역 공개 내용증명 발송 문서번호 제3338301003588호)

【결의문】

따라서 승언리 주민들은 태안군이 관리하는 행정지침에 부합하여 따르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편의시설로 지정고시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과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정고시 하였던 법의 목적’이 명확하나 현지 주민들의 내분으로 국민의 해수욕장에서 태안군 탐방 관광객에게 주민 간 이권싸움으로 관광태안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태안군과 충남도와 환경산림연구소의 노력으로 2018년 4월 개장한 안면도의 대표적인 코리아플라워파크 탐방객에게도 막대한 이미지훼손이 야기 되었으며 태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꽃지해수욕장까지도 탐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관광태안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던 것을 오늘에서야 인식하게 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에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가 공청회에서‘대의적 명분은 관광객이 최대 피해자’임을 지적하여 우리 승언리 주민들은 이 지적을 인정하였다. 이에 승언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외부인인 민노련을 원상 복귀시킨다.

1. 2년간 투쟁했던 집회장을 철거 한다. 1.『태안군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해수욕장 1번영회와 부합하는 합법적인 꽃지해수욕장번영회에 하나가 된다 .

이에 우리 안면읍 승언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02년 꽃지해수욕장의 영광을 되살려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엣 동답이 꽃지해수욕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꽃지해수욕장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결의다.

이에 태안군 문화관광진흥과는 주민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승언리 주민들이 원만하게 꽃지해수욕장 번영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기대하면서 태안군의 행정지침에 귀속되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또한 부응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성명서 끝.

오늘 기자회견은 승언리 주민들은 주거지를 승언리에 두고 해수욕장에서 평생에 잔뼈가 굵은 영세 주민들이다. 또한 해수욕장이 생업의 장이며 관광태안의 탐방객을 첫 대면하는 홍보 대사이기도 하다. 이를 기관 또는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주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민인 노점상이나 계절영업(해수욕장개폐장기간 동안 운영되는 임시시설) 또한 생업의 연장이며 주민이고 번영회원 자격을 갖춘 주민인 것이다.

‘모두가 주민이며 모두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인정할 때 국가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승언리 주민들의 성명서의 요지는‘법규를 준수하고’ ‘법리에 귀속될 것이니’ 국민의 생업에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자성(自省)과 자정(自淨)에 따른 진정성의 호소이며 성명서’인 것이다.

해수욕장의 목적이 국민의 편의시설 제공이며 곧 생업의 장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할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제정한『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꽃지해수욕장은 국가가 할 일’만 남았다.

충청남도 안면도휴양림 사업소도 환경 건축 위생 상하수도 등 개별법 인허가를 득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유지 대부계약을 성사 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개별법 인허가 득을 조건으로 기간제한 임시 사용승낙서 발급 후 태안군청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득했을 때 한시 기간 연장 도유지 대부계약에 따른다면‘행정지침에 따른 부결결정이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사례’도 없어질 것이며 개별법에 따랐으니 ‘편익시설이란 모호한 문구도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06. 03일 승언리 주민의 성명서 발표 후 문화관광체육진흥과의 담당과 면담에서 ‘2018년부터 태안군 직영운영 방침을 정했다’는 결정은 관리청의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서 『해수욕장법』제1조(목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니 군민의 입장에서는 대환영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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