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반갑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7-03 15:57:08
대전지방보훈청 기획팀장 윤여헌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규제의 테두리에서 살고 있다. 어쩌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건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성, 제도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규제가 따른다. 이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가 사회와 정부의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자로서 규제개혁,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릴 때마다 반가운 건 그 이유일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규제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1401년 조선 태종 1년에는 신문고를 만들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기도 했던 사례를 보면 말이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규제를 개선하고 개혁·혁신하는 일은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고 ‘혁신과 민생’에 초점을 둔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에는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일자리창출 저해 규제혁신,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규제관리시스템 및 행태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는데,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신산업 등 분야별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로 선정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방향에 대해 내놓았다.

첫째,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유공자의 사망 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게 된다.

셋째,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한다.

넷째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해 신청서류가 간소화되며 여섯째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 곤란, 질병 사유가 추가된다

여섯째,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 및 대부지원 범위가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금년 12월까지 법령을 개정하여 보훈가족의 삶이 바뀌는 규제개혁을 실천할 계획이다. 보훈가족이 좀 더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훈서비스로 ‘따뜻한 보훈’에 한발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