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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김정욱 기자]예천군은 모든 군민이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내년 6월 11일까지 1년이며 모든 군민이 대상이다. 군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숨지면 500만원, 장애가 생기면 5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위로금 10만∼50만원을 보장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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