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 해직교사 복직 및 전교조 합법화 요구
장진아 | 기사입력 2018-06-25 09:24:07

[타임뉴스 장진아 기자]경북교육연대는 25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촛불혁명 계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더니 올해에는 양승태 대법원마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정부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권학교 폐지 등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중대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유가 대법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물로 전교조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으며 길고도 긴 법외노조 탄압을 받아온 전교조의 고통의 세월에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법외노조통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작년 전교조의 법외노조철회투쟁이 진행되던 당시 이미 교육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법외노조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도록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의아할 따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였다.

더 이상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되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의 법적지위의 즉각적인 회복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엄숙히 천명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실현에 나서야 할 전교조가 발이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하다.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현장과 정책대안을 가진 전교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 전교조에게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보낸 까닭이다. 이제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함께 일하여야 할 때이다.

정부에 대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와의 실망이 깊어지고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노동기본권보장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해당 관계자는 올해는 반드시 복직 투쟁과 전교조합법화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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