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애인시설을 전수조사 하여 편익 증대
공공건물 등 800 여곳 대상 법적기준 설치기준 점검
전보영 | 기사입력 2018-06-24 21:36:51
[안동타임뉴스-전보영 기자]안동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말 까지 관내 800여 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5년 마다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 기존 시설 중 정비대상 시설 및 시행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조사방법은 사전 모집된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에서 최대 약9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계획이며, 조사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김진오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시설주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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