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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64개 품목에만 부여하는 품질 인증마크인 서산뜨레 CM송이 음악저작권 등록이 확정됐다.
이번 서산뜨레 CM송의 저작권 등록은 지난해 12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과 서산6쪽마늘에 이어 3번째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저작물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 저작권 등록은 타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협회 심사로 확정되며, 공포일로부터 70년까지 갱신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이로써 시는 3종의 농특산물 저작권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표절 등의 침해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밝고 경쾌한 리듬에 서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긴 서산뜨레 CM송은 대전·충남·세종권역에 라디오 광고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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