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465억원 부과
-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 -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6-21 17:58:24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 11개 시·군은 금년도 1기분(상반기)자동차세에 대하여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83,331대에 대하여 465억원을 부과했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46억원(24만5천대) △충주시 68억 2천만원(7만3천대) △제천시 42억 8천만원(4만7천대) △보은군 5억 5천만원(6천 3백대) △옥천군 7억 7천만원(9천대) △영동군 12억 1천만원(1만5천대) △증평군 6억 2천만원(6천 2백대) △진천군 30억원(3만 1천대) △괴산군 6억 2천만원(7천 1백대) △음성군 31억 5천만원(3만4천대) △단양군 8억8천만원(1만 9백대)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2일까지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충청북도 이규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