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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범행을 적극 주도한 S사의 사업주 L씨 등 사업장 2개사 대표와 배우자 등 공모에 가담한 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사건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으로 송치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S사의 대표자는 거래처(대구시 소재) 3개사 사업주들에게 배우자를 교체하여 4대 보험신고를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유도,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하여 근로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토록 했했,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했고,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사업주의 배우자, 누나, 이모, 이모부 및 지인 등)들은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총 75,600천원을 부정수급 했다.구미지청은 S사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 금액 75,600천원을 비롯하여 62,726천원을 추가징수키로 결정하고 총 138,327천원을 반환토록 명령하여 현재 추징중에 있다.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면서,“고용노동지청의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만큼 부정수급 기업과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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