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달성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해 홍보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6-07 19:22:41
[달성타임뉴스=이승근] 대구 달성군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달성군은 6월 11일부터는 사망 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속 취득세에 관한 주요 질문사례를 담은「상속재산 취득세신고 및 납부안내문」을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한다.

김부섭 권한대행은“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달성군에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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