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수의계약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밝혀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5-31 18:24:35

[달성타임뉴스=이승근] 달성군는"수의계약 불공정 보도"와 관련한 대구광역일보 보도내용(2018.5.29일자 1면, 5.28일자 1면, 5.15일자 4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지방계약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나, 2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기술이나 특허, 재공고에 따라 입찰자가 없는 경우,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한하여 매우 한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시공경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및 부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업체 및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한다.

同 언론사의“달성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보도내용(5.29일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첫째, “2011년 이후 2천만 원 이상 차지 수의계약 달서구 보다 230% 많아"라는 보도내용과 관련, 지난 8년 간 달성군에서 체결한 2천만 원이상 수의계약 1,550건 중 83%(1,300여건)는 조달청 공개입찰(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체결이었다. 

그러나 同 언론사에서는 이를 모두 달성군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달성군과 달서구의 수의계약 건수를 비교하여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달서구(4.6%)보다 달성군(8.1%)이 높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업예산이 달성군의 14%밖에 되지 않는 달서구와 단순 비교하여 달성군의 수의계약이 많다고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장, 왜곡된 잘못된 보도이다.며 2018년도 사업예산(시설비) : 달성군(2,036억원), 달서구(288억원)

둘째, 달성군은 쪼개기식,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달성군은 지방계약법과 관련규정에 맞게 엄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일체 없다. 

분리발주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달성군이 임의적으로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

“경고는 경고일 뿐 무시"관련 보도내용(5.28일자)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기관경고를 받은 후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320여 건"에 달한다는 수의계약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다.

언론에서 보도한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320여건(2017-2018.4월) 중 260여 건 이상이 조달청 공개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체결한 계약이었으며, 나머지 60여 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同 언론사는 달성군이 마치 법에 없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

둘째, “달성군이 환경업체 17개 중 14개 업체의 수주건수는 50건에 불과한데 3사의 수주건수는 305건으로 너무나 대조적",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D사의 경우 540건의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다.

환경관련 업체 1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건설폐기물 위탁 규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한 보도이다. 

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만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달성군에는 총 3개 업체가 중간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소규모 폐기물처리용역을 할 때에는 주로 이들 업체 가운데 공사 현장이나 업체 간 계약의 형평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하고 있다.

同 언론사는 달성군이 많은 업체들 중에 특정 몇몇 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

또한, 달성군에서 계약대장과 지방재정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해 본 결과, 同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난 8년간 540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확인된 바가 없다. 同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대구시의 기관경고에도 계속되는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들의 불만과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7년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계약을 살펴보면 119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업체 평균 계약건수는 2.6건 정도이다.

지난 8년 간(2011-2018.5월) 공사계약으로는 82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였고, 밀어주기식 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계약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2017년의 1500여건에 달하는 수의계약 중 쪼개기식 분할발주와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보도내용(5.15일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장, 왜곡된 보도다.

2017년 달성군 수의계약 처리건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달성군 사업예산 규모는 대구 지역 나머지 7개 구청의 전체 사업예산보다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달성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계약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율도 가장 낮다.

2017년 사업예산 및 수의계약 비교(구․군 본청기준)

구 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사업예산

3,949억

267억

246억

199억

298억

236억

303억

317억

2,083억

수의계약

13,144건

2,226건

1,831건

1,347건

997건

1,564건

1,658건

1,547건

1,974건

주) 2017년 달성군 수의계약 총 3,043건(본청 1,974건, 직속기관 213건, 읍면 856건)

또한, 2017년 달성군 총 사업예산 2,083억 원 중 1,407억 원이 계약 체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이 189억 원(13.4%), 입찰 및 조달계약이 1,218억 원(86.6%)이다.

실제 2017년 계약은 대부분 입찰 및 조달계약 방식(2,940건, 1,218억원)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서 마치 밀어주기식, 쪼개기식 등의 편법을 써서 사업예산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

달성군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대구지역 나머지 7개 구청의 전체 사업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해당 언론사에서는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일반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9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언론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속되는 허위, 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밝혀 나갈 계획이다.

해당 언론사에서도 언론 본연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보도자료제공 2018. 5.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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