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 위임장 서식, 아동수당신청서를 다운 가능하며 수당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 당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9월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전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가급적 신청 시기를 분산하게 하기 위해 6월중 발송되는 우편 안내에 따른 지정 신청일을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