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발행위를 피하기 위해 편법 ,불법, 태양광발전사업 특혜의혹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5-31 06:33:42

【제천타임뉴스=김민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가 충북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제천시가 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 위림리 마을 주민들이 "제천시와 업체가 유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겠냐"며 "제천시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공사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며."고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GS북발전'과 'GS중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로 지난 2017년 5월 15일 같은 시기에 허가를 받아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3만㎡를 넘을 경우 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금성면 위림리 일대에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법인명의인 'GS북발전' 2만9990㎡,'GS중발전' 2만9990㎡로 나눠 제천시의 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까다로운 도시 심의를 피하기 위해 동일 부지 내에 2개의 법인명의인 'GS북발전' 2만9990㎡,'GS중발전' 2만9990㎡로 나눠 제천시의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개발행위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 생태계 파괴 등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도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 면적을 분리해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제천시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한 허가조건에는 현재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교량 폭이 좁고 낡아 반드시 교량 폭을 넓히고 보강토록 되어 있다.

교량과 함께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진입로도 반드시 확보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취소나 중지토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산먼지 방진막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공사 현장 내에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임목파쇄기는 번호판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진막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 내에 작업 중인 포크레인과 임목파쇄기는 번호판도 없는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도시미화과 담당자는 "현장 내 이동식 파쇄기 허가를 내줄 당시 번호판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묻자 중장비는 교통과 민원이라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결국 제천시는 문제의 업체에 대해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의심을 사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 A씨(남 58세)는 "제천시와 업체가 유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겠냐"며 "제천시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공사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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