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지방보훈청 김고은 기록연구사, 따뜻한 보훈 속 규제혁신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5-30 14:11:03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김고은 기록연구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며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내야하고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규제혁신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내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루어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대통령의 지시처럼

현재 국가보훈처도 총 일곱 가지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내어 각각 해당하는 관련 법령을 12월 말까지 개정 완료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중 규제혁신을 따뜻한 보훈이라는 국가보훈처의 기치 아래에서 보훈 가족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 가지의 국가보훈처의 규제 혁신과제 중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서 유공자의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통보하여 이전처럼 사망 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그리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을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현행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퇴원 후 3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유족 중 누구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했던 기존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해 민원 편의를 제고 시킨다. 또한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천재지변, 재해만 가능했던 사유에 생계 곤란 및 질병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의 부담 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속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 지원을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규제는 신설․변경․폐지 중 어떤 것을 해도 항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를 원활히 운영해나가도록 끊임없이 재설계하는 것이라 본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오늘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늘 노력해야 하고,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진정한 따뜻한 보훈을 그러한 내일로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