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를 시작으로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와의 전쟁
하루 116만 명 방문 2천 400억 원 피해
강민지 | 기사입력 2018-05-28 11:30:57

▲23일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경찰청)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지난 23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웹툰업계에서는 축전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며 여전히 활개 치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일제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밤토끼가 국내 웹툰업계에 준 피해는 얼마일까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웹툰시장은 7천240억 원대 규모이상으로 추산되며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은 2천4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웹툰 시장 규모의 약 1/4에 달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했다. 이에 월평균 3천500만 명, 일평균 116만 명의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밤토끼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고자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을 2차로 올리는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고 방문자 수가 늘어나자 밤토끼 운영자는 2017년 10월경부터 도박사이트 유료 배너를 걸어 9억50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웹툰업계에서는 밤토끼 운영진 검거가 이제 시작이며, 불법 웹툰 유통의 핵심인 ‘원조사이트’를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밤토끼와 비슷한 불법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밤토끼’가 잡혀도 원조 격인 웹툰사이트는 여전히 성업 중이며, 이용자들은 오히려 유사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만화가협회장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불법 사용자들과 운영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밤토끼’는 검거했지만, 더 좋은 웹툰 공급 환경을 만들려면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원에 불법 웹툰사이트를 신고해도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결정을 거쳐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차단까지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밤토끼가 잡혔지만, 아직 국내 불법 웹툰사이트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웹툰 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이용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가 될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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