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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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