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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타임뉴스=나정남칼럼] 정치를 연극을 비유한다면 정치인의 이중성을 간파할 수 있다.
무대에서 주연은 분장이나 배역이 명확히 들어난다. 주연을 공개하지 않아도 곧바로 주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엑스트라와 다른 화려함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선거를 정당 공천제를 시행한 것은 1995년 부터였다. 당시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공천제가 적용되었다.
기초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정권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시행 되었던 것 당시 대선에서 조직력이 부족하였던 노무현 정권이 2002년 취임 초기부터 준비하여 2003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고 2006년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지방자치법』제1조(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 2006년『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이 폐기되는 적페 시작 이때부터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사장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었다. 이 목적을 위배하도록 만드는 중앙정치가 기초단체장 지방기초의원까지 장악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중앙정치로 매몰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지방자치법』 고유의 정의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즐기고 십상시(十常侍) 환관을 택하다 하여 정작 역량과 재능 있는 지방자치 의정 활동을 보였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까지 패거리 정치로 휩쓸려야하고,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즐기며 십상시(十常侍)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기초의원들의 읍소(泣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폐로 국민까지 기망당하는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합치결정이 결정적 요인 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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