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상주타임뉴스=김민정】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상주시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무관심과 번거로움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방식은 환급 안내문과 양도(기부)신청서 양식을 수령한 환급 대상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양도(기부) 신청서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한 후 세정과로 회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교훈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잠자는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 시민들의 온기를 모아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방세 환금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6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05-18 07:15:27
상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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