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
김상우 | 기사입력 2018-05-12 19:53:55

[보성타임뉴스=김상우기고문] 구급대원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국민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또는 내 가족, 이웃이 아플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119를 찾는다. 이만큼 구급대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친구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해 쓰러진 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구급 장비를 던지고 폭언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는 구급대원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되어 시행예정이다.

이것만이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물론 이러한 법도 당연히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이다.

구급대원의 위험이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크게는 응급의료체계의 첫 단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즉 구급대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생명을 쫓아다니는 구급대원도 집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 모두 한번쯤은 돌아서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또 주취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에 소중한 구급대원의 생명을 잃어선 안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쫓아 달리는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구급 현장에서 한숨을 쉬고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사명감, 그리고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국민들이 구급대원을 지켜줘야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고 더 나은 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구급대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내며 폭언, 폭력이 없는 서로가 존중하는 날이 온다면 가족같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한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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