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응급장비 상시 개방된 장소 설치 정한 법률안 발의
장하나 | 기사입력 2018-05-12 14:18:50


신종철기자

[서울타임뉴스=장하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공동주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과 안내표지 부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급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응급장비를 관리편의상의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게 되는데, 사무소 문이 잠긴 일과 이후나 야간에는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위치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상시 개방된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확대설치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다”면서 “당시에는 인프라 확대 취지였다면 오늘 개정안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골든타임 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