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설화리 불법형질변경 군민기만 보도 관련 사실관계 달성군 보도자료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5-10 15:14:15

[달성타임뉴스=이승근기자] 달성군는 대구광역일보 보도내용(2018. 5. 8일자 4면, 5.10일자 1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同 언론사에서 제기한 설화리 산133번지 일원 토지에 대한 달성군의 특혜의혹 보도는 지난 2016. 12. 29. 대구시 감사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되어 기 종결 처리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 언론사는 달성군에서 마치 특혜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하여 보도하고 있다.

달성군는 과장,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김문오 달성군수, 설화리 불법형질변경에 군민 기만"이란 제목 및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설화리 산 133번지 일원에 대한 여러 언론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달성군에서는 그때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同 부지 형질변경은 농지 경작을 기계화하기 위하여 이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넘어 농지를 정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질 변경 초과부분은 대구시 감사 지적사항대로 달성군에서 기 조치한 바 있다(2017. 3. 28. 대구시 감사실 조치 통보)에도 군민을 기만했다고 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대구시 감사에서 2016. 12. 29. 감사종결 처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듯이 종결된 사안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왜곡, 과장하고 있다.

둘째,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이용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

同 부지는 1960년대 국민의 경제생활이 어렵고 농지가 부족하던 시절 정부차원의 적극 장려로 임야를 밭으로 개간한 토지로서, 당시 토지개간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던 것을 인근 주변의 개간된 토지와 마찬가지로 同 부지를 소유권자(군수)의 신청을 받아 달성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부상 등재 처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서 마치 개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권을 남용한 것처럼 과장,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셋째, “달성군은 진실을 밝혀라“(同 신문 5.10일자) 관련한 지목변경, 무단벌목,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6년 말 수차례 언론 및 시민단체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항공사진, 위성사진, 임업진흥원 자료, 개간대장 등 관계자료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대구시 특별감사 2016.12.15~12.29).

다만,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밭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 법적기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하여 종결 처리되었다. 

아울러 자료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 처리되고 있다(단, 개인정보는 공개가 제한됨).

同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볼 때, 수차례 다른 언론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내용을 달성군에서 이를 은폐하거나 큰 의혹이 있는 듯 내용을 보도하여 군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同 언론사에 대하여 이미 과장, 왜곡 등 부당한 보도 내용(2018. 4. 30. 달성군 기관경고 관련)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同 언론사에서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올바른 내용을 공정하게 보도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5.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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