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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타임뉴스=이명신 기자] 나주시가 전남도가 주최한 ‘2017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22개 시, 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 해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징수율에 대한 평가를 매겼다.
나주시는 이월체납액 징수액 209억 원을 징수,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지난 2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시는 지난해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자진납부 분위를 조성했다.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주시는 “각종 과태료는 사전통지 시, 20% 감경부과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납부해 관련 혜택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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