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 지름길
정길민 | 기사입력 2018-05-09 19:22:16
[보성타임뉴스=정길민]모든 화재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 중의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되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심정지, 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때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 출동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는 바로 불법 주·정차이다.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상황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량 통행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 현행법상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해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시민 개개인 모두가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야 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주차선에 주·정차 금지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서 종종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이란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행 중인 차들이 각각 양옆으로 비켜주는 것을 말한다. ‘모세의 기적’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실천이 모여 ‘모세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모세의 기적’이 이슈화가 아닌 일반화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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