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이연희 | 기사입력 2018-05-04 17:05:38

[군산타임뉴스=이연희]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산시 보건소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15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12월 3일부터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972개소다.

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동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아파트)와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점검반에서는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 야간업소도 집중 지도 단속을 한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 고시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가족, 시민 모두에게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며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