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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에 따르면 문 후보는 오산시 19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1년 1월경부터 약 18개월 동안 오산시 시·도의원과 지역당원들로부터 차명계좌(B 모씨)를 통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사건당시 문 후보는 민주당 오산 지역 당원인 양 모씨(지역 협의회장)명의 차명계좌(농협)를 관리 했으며 이 차명계좌로 오산 지역 시장, 시·도의원, 당원들, 심지어 당원이 아닌 보좌관 등 지구당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당원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금원을 송금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부연으로 위 차명계좌를 통해 시·도의원의 경우, 약 18개월에 걸쳐 매월 약 10~20만원 가량의 금원을 당원들로부터는 약 3개월에 걸쳐 매월 5만원 가량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이던 문 예비후보가 관리를 했으며 회식비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 한 것이며 타인명의의 금융거래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소내용이다.
한편, 고소인 A 씨는 이에 대한 물증으로 차명계좌의 실제주인인 B 모씨와의 녹취내용을 제시했다.
녹취내용에는 문 후보가 관리했으며, 지구당 계좌가 아닌 것 으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에 대해 고소한 A씨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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