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기관경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군의입장 발표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5-02 15:36:45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달성타임뉴스=이승근] 달성군은 지난 30일자 보도된 “달성군, 대구시 기관경고 깡그리 무시... 배짱 행정"(대구광역일보) 및 “달성군, 기관경고 쉬쉬...담당자 업무착오"(모 일간신문 달성군 주장)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된 보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달성군은 기관경고장을 접수하고서도 누리집에는 최근 등록했다"고 보도하였으나,실제 내용은 이와 다르다. 

지난 2016. 12. 29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 달성군 정기 종합감사(2016.9.26~10.7)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대구광역시 감사관-20745호)를 했다, 

2017. 1. 2일자로 달성군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달성군 홈페이지에 기관경고문을 게재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달성군이 기관경고장을 접수하고도 제때 등록하지 않고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것처럼 허위, 왜곡보도를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제18조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경고의 의미는 공무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며 최근 대구시 구․군중 한 곳 밖에 없으며...."라고 보도했으나, 기관경고는 행정기관이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을 때 기관 전체적으로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향후 행정 처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경고임에 불과하나, 마치 달성군 행정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듯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달성군만 기관감사를 받고 달성군 행정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대구광역시 중구(2015.12.16)와 남구(2016.7.22.)에서도 각각 당해 연도에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달성군만 기관경고를 받고 달성군 행정시스템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듯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했다.

셋째, 달성군이 받은 기관경고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위법 부당한 정도가 심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처럼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으나,"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기관경고, 훈계 처분을 말하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달성군은 이러한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밝혀 허위보도로 인하여 실추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당 언론기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제 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 5.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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