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태안군수실 점거농성
서산 태안 당진 타 지자체 사설단체가 태안군청 점거농성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태안군민 조롱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5-01 07:10:50
[충남유류피해 대책위총연합회 태안군수실 점거 농성]

[태안타임뉴스=나정남칼럼]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태안, 서산, 당진, 서천)는 삼성 발전기금 수탁관련 오전 11:00시 긴급 기자회견을 알리며 각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며 취재협조를 부탁하여 많은 언론사가 모였던 태안군청.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국응복 공동회장 외 8인이 군수와의 면담 요청 시간은 오전 10:00시 면담시간이 되기도 전에 서산 당진 등 4개 단체 조합원 20~30여명이 군수실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벌인 것은 5월1일부터 업무를 종결하는 태안군수의 차기선거를 앞두고 계획적인 언론플레이로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한 농성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지난해 7월 대한상사 중대원은 삼성중공업에서 법적 보상금 외 출연하였던 지역발전기금 3600억원중 49%인 1천421억원을 태안군에 배분했다 .

구 허베이조합은 설립목적인“유류오염 피해민 지원 민간 대표법인으로 결성"하여 10여년 간의 피해민 접수 법률 상담 등 종결 업무를 지난해 마친 상태 그러나 허베이 조합은 더 나아가 1천421억원의 삼성지역발전 기탁금을 운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5. 01.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1항에 따라 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것 ‘법리에 따른다면 목적이 분명한 사회적기업 신설법인’이 분명한데도 공익적 삼성 유류피해지역 발전기금 운용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군민 중 누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2조(목적)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의 재생 및 환경복원, 일자리창출 및 그 밖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주 목적 사업이다.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는 단체명 또한 법적 근거와 법리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단체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금일 점거 농성으로 우롱 당한 태안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

금일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국응복 공동회장이 금일 법적근거를 앞세운 보도에 따르면 다음 4가지로 함축 된다 .

①“법적근거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도와 줘야할 단체장이 수탁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피해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위배)

②“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과 대책위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삼성지역발전기금 1천421억원 운용권 및 소유권 주장)

③“책임자의 즉각 처벌과 군수의 사과가 없으면 단체의 고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단체의 고유 행위 방해)

④ 국응복회장이 ‘법적근거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 ‘단체의 고유 행위’는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중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필자는 태안군민의 입장을 대변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위법 의혹 제기’

이에 따라 필자는 태안군민을 대변하여 ‘태안군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지역발전기금 수탁을 연기하였다’ 따라서 ‘군수실 점거 농성은 위법이다’를 주장하며 아래 5가지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① 삼성 발전 기금 연장신청을 한 태안군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바 해양수산부가 수용한 상태에서 국응복 공동회장외 타 지자체 사설단체와 공조하여 약 20~25명의 회원이 태안군수실을 점거농성한 행위는 명확한 업무방해다 .

② 구 허베이조합은 피해민 지원관련 민간단체활동을 2015. 02. 12일부로 종결하였다. 점거농성을 한 단체가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또는‘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인지 불분명한 실력행사라면 이것 또한 단체를 가장한 실력행사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충남 156개의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따라 제93조(사업)을 진행하야 하는 단체다 .

2015. 02.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1항에 설립된 신설 법인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삼성지역발전기금 1천421억원 쟁취와 투쟁에 의한 운용권, 소유권을 주장 하는 것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제4장 사회적기업 제93조(사업) 에 위배된다.

④ 대한상사 중대원이 3600억의 49%인 1천421억원을 태안군에 배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응복회장은 수탁연장에 반대 의견을 보도 하고자‘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태안,서산, 당진,서천)명의로 기자회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태안,서산, 당진,서천)단체가 관련법 근거에 따르지 않는 단체라면 이 또한 위법 점거농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만일 해양수산부에서‘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기금 운용권 법리적 구속요건과 형식을 갖춘 단체라고 지정하였다면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와 공조하여 태안군에 배분된 기금을 운용하고자 타 지자체 사설 단체를 규합한 실력 행사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위법 행위라고 판단 할 수 있겠다.

(⑤항은 태안군으로 배분된 1천421억원이 타 지자체와 재 배분되어 운용되는 기금인가에 따른다)
[충남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국응복공동회장 기자회견]
군수실 점거 농성이 태안군의 더 큰 문제로 우리 태안군에 부각 되야 할 것은 유류 피해민 보상에 해당하였던 약20,000명의 맨손어업인 및 1,800여대의 피해어선과 15,000명의 관광사업자 등 총 약35,000명의 유류 피해 군민을 배제한 ‘운용권 및 소유권 발언’을 주장하고자 타 사설단체까지도 규합한 실력행사이며 형법보다 상위법인 사회적 통념상 관습법까지도 위반한 ‘공익기금 운영권을 둘러싼 공권력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태안군수는 답변에서‘수탁주체(태안군)를 두고 주민간 의견이 분분하여 수탁주체가 명확히 수립될 때까지 연기 신청한 것’은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것을 63000명 군민 중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을 것이다.

국응복회장이‘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사설 단체를 앞세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력행사를 공조하였다면 이 또한 공권력 도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설단체와 운용주체가 불분명한 단체에 태안군이 공문서 발송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국응복회장이 사설단체를 끌여 들여 군수실 점거농성 등 위법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으로 확인이 된다.

필자가‘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및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향해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태안군에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 1천421억원은 태안군민 63000명 전체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지역발전기금은 사설 단체가 운용하여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안군이 기획한 장기적 거시적 거점별 발전계획과 맞물리는 정책자금으로 연동되고 활용되어야 63000명 군민 누구나 이의가 없겠다고 판단한 한상기군수의 수탁연장 공문발송은 마땅한 행정 조치로서 군민 모두 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덧붙혀 우리 태안군민이 할 일은 운영기금의 사용 및 적절성 성과 등 시행과정에서 감시 개선 및 건의 할 일이 전부라는 것을 하루 빨리 인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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