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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가 지난 3월20일부터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낚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주시 관내 전 수역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가 금지돼 있다,이번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낚시 제한적 허용은 스포츠피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시에서 승인하는 각종 스포츠피싱대회 참가자 600만 명에 한해 허용된다.
스포츠피싱대회는 주로 안동호에서 열리고 있으나 최근 대형어가 줄어 앵글러들은 충주호가 안동호를 대신할 꿈의 무대로 여겨왔다.시는 지난해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충주호에서 스포츠피싱대회를 승인해 성황리에 끝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루어낚시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마스터 클래식 루어낚시대회를 유치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충주호에서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시는 충주호에서의 동력보트낚시 허용으로 충주호가 국내 최고의 배스 루어낚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주시는 “관련 업계에서는 동양에서 충주호보다 나은 경기장소가 없다고 감탄하며 국제 스포츠피싱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며 “충주호 동력보트낚시 허용이 낚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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