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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채석일]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예천군 관내 12개 읍ㆍ면에서 개최된 이장회의를 이용, 공직선거법을 이장에게 안내했다
효자면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감천면, 용문면, 예천읍, 호명면, 은풍면, 풍양면 순으로 진행된 안내에서는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 20∼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읍·면 이장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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