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자전거 라이딩 안전하게 즐기다
사고지역 구별 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한정순 | 기사입력 2018-04-20 13:24:38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민들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는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보장된다.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충주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충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유재천 도로과장은 “자전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만큼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에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총 68건 8110만원의 보험혜택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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