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5월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 기사입력 2018-04-19 22:55:00
[ 태안 해양 경찰서 ]

[태안타임뉴스=김화중기자] 태안해양경찰서( 박형민 서장)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로 인한 어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 위반을 집중 검열한다.

신설 개정내용은 무선설비 미작동(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 미 조치에 대해 처분이 강화.

태안해경에서는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할 계획. 어선법 개정 홍보물 2,000장을 해경파출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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