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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타임뉴스=김화중기자]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1조2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30km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돈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범칙금, 과태료를 떠나 스쿨존의 중요성을 알고 안전운전의 습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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