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 전통떡 제조방법 새로운 방향 제시
이태우 | 기사입력 2018-04-19 13:18:37

[안동타임뉴스=이태우 기자]안동 지역에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전통떡의 제조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

떡의 유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만 지나도 굳어 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떡 유통의 한계가 있어 왔다.

전통방식으로 만든 떡은 하루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리지만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적용하면 두 달이 넘도록 쫄깃함과 말랑함이 살아있다.

‘굳지 않는 떡’이라 화학첨가물이 우려되겠지만 떡의 주재료인 쌀, 물, 소금 이외에는 전혀 넣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발명자 한귀정박사)에서 특허 출원(특허출원 제10-2010-0123901호)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위의 방법으로 제조된 떡’에 대해 ‘마수리떡(안동 중앙신시장 내)’ 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떡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굳지 않는 떡’의 특징은 실온에서 2일, 냉장상태에서 2~7일 굳지 않고 냉동상태에서는 6개월 정도 보관가능하며 해동 후 냉장에서 2~7일 정도 굳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떡은 바로 제조해서 먹어야 했으나, ‘굳지 않는 떡’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바로 한 것처럼 떡이 말랑말랑해 소비자가 떡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말랑말랑한 떡을 먹을 수 있으며, 생산자는 떡이 굳어서 못 팔고 버리던 손실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떡은 빨리 굳는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떡에 대한 향수와 함께 우리 전통떡의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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