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도로점용 알면서 십수년째 눈감아줘.... 직무유기 검찰 고발조치
최웅수 | 기사입력 2018-04-18 15:47:03
청풍벚꽃축제,법규무시강행 ···

허가 받지 않은 도로에 야시장 펼쳐 놓고 음식등 조리행위

【제천 타임뉴스=김민정】 충북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 야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청풍벚꽃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벚꽃축제가 매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담당부서 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문화마을에서 제22회 청풍호벚꽃축제가 열린다.

벛꽃축제가 열리는 청풍면 물태리(303,305,306,308,133-115번지)문화마을은 매년마다 온갖 불법과 난장판으로 막을 내려져 이근규 제천시장 초임해 “내년부터는 야시장을 열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도로법 제52조에는 도로나 인도를 점용해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청풍호벚꽃축제는 행사용 천막과 야시장 천막 수백개가 설치되는데도 여태껏 한 번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치르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

야시장 업자는 마을자체로 구성된 청풍호벚꽃축제추진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550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영업하고 있다.

결국 제천시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야시장 업자마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같은 불법으로 난립하는 야시장과 혼란을 막기 위해 이근규 시장은 지난 2016년 야시장의 외부 업자를 배제하고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지도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인 제천시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벌이면서 무슨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표시하며 지나치게 많이 들어선 야시장 천막으로 인해 꽃구경을 제대로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천시 도로과 주무계장 A씨(6급) 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며, 왜? 제천시에서 하는 행사만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며 공정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본지는 십수년 동안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야시장 업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묵인해준 이근규 제천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 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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