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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관내 임산부 중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셋째아 이상 산모, 결혼이민 산모, 만 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 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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