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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밝혔다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72명 편성(지방청 및 24개 경찰서)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포항남부경찰서 등 25개 경찰관서)‘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금일부터는 기존 사이버 검색‧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주했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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