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4-16 15:12:08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8월에 현장 조사하여 10월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20%(258건/ 84백만원) 징수 목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독촉고지서와 재산 압류예고서를 발송 했다, 추후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김덕종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시 세수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